교육 일정 : 2007. 4.23(월)~2007. 4.27(금) 5일
교육 장소 : 대전정부청사 2동 국가기록원 강의장(408호)
교육 내용 : 기록관 담당자를 위한 기록물 관리 전반 및 개정 법률에 대한 설명
1일차 일정
등록 및 안내 : 09시~(1H)
1차시-기록의 이해와 기록관리의 중요성 : 10:10~(2H)
2차시-기록관리 혁신과 법령(개정된 법률에 대한 설명) : 13:10~(2H)
3차시-(특강)사무관리규정 : 15:10~(2H)
날씨가 너무 좋아서 이 곳을 떠나기 싫어질 정도로 화창했다.
특강을 제외한 두 강의는 이곳 선생님이 진행을 하셨는데 약간 불안정한 모습을 보여주시기는 했지만
최대한 알기쉽게 설명해주시려고 노력하는 모습이었고 실제로도 알기 쉽게 설명을 해주시었다.
강의 자료에 일부 개정된 법률이 적용되지 않은 것도 있었지만 전체적인 내용에 있어서 그리 문제되지 않을 만한 것이라 무시했고 강화에 있으면서 많이 궁금해했던 것에 대해서 직접 담당자와 상의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서 최대한 질문거리를 생각하느라 머리가 좀 아펐다.
질문한 사항
Q: 기관장의 명패-각 기관장및 부서장은 사무실 책상앞에 부서장 직위하고 이름이 적힌 물건-의 기록물 등록 대상 여부
A: 원칙적으로 등록 대상이기는 하나 현재의 전자문서시스템으로는 해당 내용을 등록할 방법이 없어 실제로 등록은 못하고 행정박물의 현황에 대한 엑셀 파일을 만들어서 관리를 할 것.
Q: 각종 대장류 등록방법
A: 대장명을 기록물철 명으로 등록하고 대장의 첫 항목을 해당 기록물철의 기록물로 등록하여 편철.
보안점검표및 전체가 하나의 항목인경우 대장의 이름을 기록물의 이름으로 중복등록하여 편철
두 경우 모두 기록물의 페이지 수를 대장에 들어있는 페이지의 수로 등록
Q: 이관을 위한 보존기록매체 수립지침에 있는 뷰어 프로그램의 제공여부
A: 현재 제공하는 어떠한 프로그램도 없음. 제작 시스템및 뷰어 프로그램 모두 제공되지 않음.
지침에 맞는 프로그램이면 전부 사용가능하고 자체제작도 가능.